PRECEDENT · 2014두1116 판례

대도시내 본점의 일부기능을 신축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5.29 · 사건번호 2014두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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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의류제조업 회사 합병 후 서울 소재지 지상에 신축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패션사업본부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법인의 업무가 수행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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