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116
판례
대도시내 본점의 일부기능을 신축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4.05.29 · 사건번호 2014두111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류제조업 회사 합병 후 서울 소재지 지상에 신축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패션사업본부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법인의 업무가 수행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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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권역의 구분과 지정관련 근거 법령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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