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 회사 합병 후 서울 소재지 지상에 신축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패션사업본부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법인의 업무가 수행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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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의류제조업 회사 합병 후 서울 소재지 지상에 신축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패션사업본부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법인의 업무가 수행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던 기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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