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도권(首都圈)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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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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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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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대도시내 본점의 일부기능을 신축한 건물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 후 서울에 신축한 중추적 패션사업본부 건물은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고, 과밀억제권역 안 기존 본점에서 이전해 온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원고는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원고의 암센터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내이사와 기획조정실 파견 직원이 수행하는 경영 전반 업무는 본점 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26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등록면허세등취소
법인을 설립하고 자본을 증가할 당시 그러한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그러한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 등을 들어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에 관한 종전의 법인등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그 후 이루어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본문 인용: 00026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민간공원추진자가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건설승인의제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에 따른 행위 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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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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