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929 판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세율적용

서울고등법원 · 2013.09.25 · 사건번호 2013누492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정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등기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15의 세율로 계산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