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정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등기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15의 세율로 계산하여 등록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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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정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등기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15의 세율로 계산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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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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