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누4929
판례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 세율적용
서울고등법원 · 2013.09.25 · 사건번호 2013누492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정한 등록세 납세의무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등기를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기한 부동산 등기’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0분의 15의 세율로 계산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55조 · 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4조 · 자동차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2조 · 부과ㆍ징수 등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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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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