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24235
판례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라도 학교용지 등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대법원 · 2014.02.27 · 사건번호 2013두24235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시개발사업 준공 이전까지만 분리과세 가능하고 준공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분리과세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조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조 · 개발계획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0조 · 준공검사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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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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