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1383 판례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3.05.16 · 사건번호 2012구합2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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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주택조합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원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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