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21383
판례
아파트 동·호수 분양이 무효로 확정되었으나 수 분양자가 당초 분양받은 아파트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한 자가 아닌 주택조합을 당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3.05.16 · 사건번호 2012구합213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해당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주택조합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지는 조합원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7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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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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