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의 공고공사완료공고실시계획대로지정권자준공검사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시행자에게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어주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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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된 이후라도 학교용지 등 분리과세 적용 가능 여부
도시개발사업은 준공 이전까지만 학교용지 등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준공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분리과세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체비지 및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그 용도가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용지인 경우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체비지·보류지 중 주차장 등 부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24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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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개발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개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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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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