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6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1.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 다만, 제54조제1항제6호의 용도로 소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換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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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기부채납 예정 학교용지의 재산세 납세의무, 비과세 여부 등
개발사업이 완료·준공고시된 뒤 기부채납하기로 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열병합발전소 업종은 재산세 중과 근거 규정 중 하나에만 해당하므로, 두 규정 모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허가용량 비율로 안분해 전기 생산시설 부분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 주식취득자가 과점주주에 해당해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분양전환 기준은 강행규정으로 초과분은 민간도 무효이고, 건축비는 전환당시 표준건축비, 감가상각은 최초 모집공고가로 산정하며 취득세 과표로 실제건축비를 인정하고 무효주장은 원칙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5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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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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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1조 · 과세표준제52조 · 세율제53조 · 미납세 반출제54조 · 과세면제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제56조 ·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의 반출로 보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57조 · 개업ㆍ폐업 등 신고사항 통보제58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제59조 · 기장의무제60조 · 신고 및 납부 등제6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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