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2252
판례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대법원 · 2012.06.28 · 사건번호 2011두1225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증자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기존 주주들 중 일부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9조 · 기장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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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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