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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 제38조

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

지방세법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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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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