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 (면허 시의 납세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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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임차인이 불법증축한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4년 불법건축물 부과는 제척기간 도과로 무효이나 무상취득한 미등기 증축물 부과는 적법이라는 판례입니다.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선교단체가 증여받아 대표 사택으로 쓴 아파트는 법인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범 처벌대상인지 여부
협의이혼 후 사실혼이 유지된 경우 재산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체납자의 허위 계약은 조세면탈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넘는 부과는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과세기준일 현재 휴업, 단전?단수 등 사실상 폐업 중인 건물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준일에 유흥주점 영업이 일시 중단됐더라도 영업허가와 무도장 등 설비가 유지되면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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