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점용 건물 내 1층 부설주차장은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서 주차장 바로 옆 출입구 계단으로 지하층 유흥주점과 2층 모텔로 개방되어 있고, 유흥주점 종사자나 이용객은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유흥주점과 모텔의 공동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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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유흥음식점용 건물 내 1층 부설주차장은 건물 이용객 전체의 편의제공을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서 주차장 바로 옆 출입구 계단으로 지하층 유흥주점과 2층 모텔로 개방되어 있고, 유흥주점 종사자나 이용객은 1층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유흥주점과 모텔의 공동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적을 안분하여 중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그리고 2011.6.1. 직전에 "모텔전용주차장"이라는 표식과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1층 주차장을 모텔전용으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과세 기준일이 지나자 바로 울타리를 철거하였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유흥주점 이용객이 주차장을 이용한 사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