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32
판례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 · 2012.04.26 · 사건번호 2012두23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고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의 면제대상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5조 ·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96조 ·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어린이집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1조 · 휴업 및 휴원 명령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2조 · 유치원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5조 · 유아교육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7조 · 유치원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8조 · 유치원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6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4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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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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