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종교단체 담임목사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법원 · 2012-04-26 · 사건번호 2012두23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고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의 면제대상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로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원고가 유아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이상 취득세의 면제대상인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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