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9840
판례
실질적인 세대분가 없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여부
대법원 · 2012.06.14 · 사건번호 2012두984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이상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2조 · 사무의 관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1조 ·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0조 · 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5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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