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9840 판례

실질적인 세대분가 없이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하여 형식적ㆍ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한 경우가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 해당여부

대법원 · 2012.06.14 · 사건번호 2012두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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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이상 구 서울시 조례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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