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51769
판례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 2019-01-15 · 사건번호 2017구합51769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위 규정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임대 또는 위탁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