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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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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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7건
전체 27건 →등록면허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 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 등의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지원 방안 중의 하나이다(혁신도시법 제1조, 제48조 제1항).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은 영리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에 대하여는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가가액의 1천분의 4’로 정하여져 있는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대하여는 ‘건당 112,500원’으로 정하여져 있는 등 법인등기의 사유에 따라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은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의 사유를 묻지 않고 전부 등록면허세의 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기 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4조의2에서 등록세가 면제되는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를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1항이 그 감면대상을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정하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
제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1. 개발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건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지상물에 대한 보상용역비, 감정평가수수료, 지적측량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위의 지상물 보상금(과세표준)을 무신고 했다하여, 대상 부동산이
토지 취득가액에서 건축물 보상금을 확대 제외할 수 없고 지방세 감면에도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감면조항 일몰 전 착공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해 보호할 정도의 신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촉진지구 취득세 면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하는지 제3자에게 임대·위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이전공공기관등 임직원의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내 복귀는 부동산 취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감면대상기관에 복귀한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 미적용)
조세법령 개정 전 종전 규정이 비과세·면제·유예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규정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그 개량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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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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