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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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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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손해배상(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 부당한 표시·광고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작용하는 태양 및 그로 인해 침해되는 소비자의 이익의 성질을 고려하면,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반드시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에 준하는 수준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소비자를 기준으로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부당한 표시·광고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는 한 이를 신뢰한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제7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촉진지구 취득세 면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하는지 제3자에게 임대·위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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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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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제73조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제73조의2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제74조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74조의2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75조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75조의2 ·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의3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의4 ·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제75조의5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제75조의6 ·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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