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지방세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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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2015.12.29, 2017.12.26, 2019.8.27, 2020.5.19, 2020.12.29, 2022.1.11, 2023.12.29>
1.「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②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2023.3.14, 2025.12.31>
③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2020.1.15, 2023.3.14, 202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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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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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서울 한 구가 재산세 감면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관광호텔사업자에게 한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한 후 대기업에 임대하여 산업용 건축물 본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용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중소기업자 임대가 아닌 한 취득세 등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되는 여부
취득 당시 국가 귀속·기부채납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았다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 공급 목적' 취득이면 취득세가 30% 경감돼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촉진지구 취득세 면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하는지 제3자에게 임대·위탁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추징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세대분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민등록만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의 세대분가가 아니라 감면 취득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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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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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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