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지방세법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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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2015.12.29, 2017.12.26, 2019.8.27, 2020.5.19, 2020.12.29, 2022.1.11, 2023.12.29>
1.「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2023.3.14, 2025.12.31>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2020.1.15, 2023.3.14, 2025.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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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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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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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