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2026.4.21, 2026.5.12>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의2. 삭제<2014.12.31>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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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 조문 인용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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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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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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