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2014.5.14, 2014.12.31, 2015.6.22, 2015.12.15, 2016.12.20, 2018.12.31,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2026.1.27, 2026.4.21, 2026.5.12>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8의2. 삭제<2014.12.31>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
2. 조문 관계도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