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73383
판례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6.12 · 사건번호 2019구합733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 출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41조 ·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5조 ·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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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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