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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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8조납세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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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상가 건축물의 층수 등 입지조건은 건축물 고유 특성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에 반영하면 충분하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41조 인용판례 상세 →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는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구분건물의 재산세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여러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41조 인용판례 상세 →
지식산업센터의 감면적용 범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자가 분양한 부동산만 취득세를 면제받고 수분양자나 전매받은 자에게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41조 인용판례 상세 →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인상된 과세표준으로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부과처분에 해당하고 콘도회원권 거래가격 불인정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41조 인용판례 상세 →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인상된 과세표준으로 납부서를 교부한 행위는 안내가 아닌 부과처분에 해당하며, 콘도 회원권 취득가격 불인정은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41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기준이 아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반영되므로 공매 낙찰가를 초과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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