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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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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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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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배제 규정도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 부동산 표준세율 적용 조항이 없어 중과세율로 감면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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