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지방세지방자치단체감면율조정할감면조세부담능력감면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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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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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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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중과세 배제 규정도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 부동산 표준세율 적용 조항이 없어 중과세율로 감면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므로 감면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8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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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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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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