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3조 (출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출자공사지방자치단체주식자본금발행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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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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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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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5건
산업자원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의무사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업자원부장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지방공사에 대하여 총건축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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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등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도시개발사업자인 도시개발사업특수목적법인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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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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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이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의 경력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정부관리기업체에서의 경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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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 신청 가능 여부(「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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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5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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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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