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조문 요약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구조조정대상부동산양도소득세부동산양도소득금액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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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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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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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이혼 재산분할 조정의 이행으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이전한 것도 구 법인세법상 추징요건인 주식 처분에 해당해 취득세 추징이 정당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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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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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의2조 ·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의3조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8의4조 ·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9조 ·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40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43조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 ·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5의2조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 ·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6의2조 ·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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