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조문 본문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9.1.15,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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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위임 §2,6,7,8,9,9의3,10,11,12,13,14,14의2,15의5,18의3,18의4,18의5,19,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위임 §23의2
고시
↳ 고시
어린이집 원장·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위임 §20의12
고시
↳ 고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중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의 경력인정 기준에 관한 고시
위임 §8,21
교육부령
↳ 교육부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위임 §20의8,22,23의2,24,25의3,25의5,2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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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벌칙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5."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2. 「영유"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해당 공공임대주택 내"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가.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은"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
인용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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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제14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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