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13조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④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9.1.15,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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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 실태 조사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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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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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제1호를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어린이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린이집 감면 부동산을 소유자 개인이 아닌 조합체가 사용·운영해 감면세액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91 제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사안 국공립외어린이집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고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인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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