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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law_id:000191
article_no:13
위계:영유아보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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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12.29>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2019.1.15>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9.1.15, 2023.12.26>
위임 연결
대통령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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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영유아보육법
제38조 보육료의 수납 등
"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
← incom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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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3조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 등의 신고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 incoming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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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44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
← incoming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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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54조 벌칙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
← incoming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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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
← incoming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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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설치ㆍ운영된 사실이 있을 것 2. 해당 주택이 제"
← incoming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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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
← incoming제155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가.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
← incoming제16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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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연구와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5."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 incoming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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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허가를 받은 자 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4.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 incoming제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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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직장어린이집의 지원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일 것 2. 「영유"
← incoming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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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제4조의3(어린이집의 설치 전 상담)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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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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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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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산업단지 내의 어린이집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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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임대하는 경우 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자 중에서 임대사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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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가정어린이집 운영자의 입주자격 등
"1.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기간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 2. 해당 공공임대주택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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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9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여 거주하는 경우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목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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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가.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인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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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6조 영ㆍ유아보육에 관한 특례
"②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4항, 제7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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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5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송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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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암검진 실시기준
제14조 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② 검진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검진비용을 청구할 때 검진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송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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