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165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1.02.09 · 사건번호 2019구합616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개발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전·후로 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개발 총주식의 비율은 90%로서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4조 · 연대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7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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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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