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가스시설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영남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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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가스시설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영남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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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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