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25262
판례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20.11.19 · 사건번호 2019구합2526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이 사건 가스시설은 입주기업체나 지원기관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산업단지를 그냥 통과하여 영남권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의 일부로서 이 사건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지방세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30조 · 법인격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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