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로 4년 이내에 인정받을 경우 취득 당시부터 소급하여 재산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과세적용 기준 및 공용시설의 범위
대법원 · 2015-06-23 · 사건번호 2015두3947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다면 건축물을 취득한 때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관하여도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용부분 중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다면 건축물을 취득한 때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관하여도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용부분 중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역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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