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9477
판례
기업부설연구소로 4년 이내에 인정받을 경우 취득 당시부터 소급하여 재산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과세적용 기준 및 공용시설의 범위
대법원 · 2015.06.23 · 사건번호 2015두394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았다면 건축물을 취득한 때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관하여도 면제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용부분 중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 역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9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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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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