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15, 2021.12.28, 2024.12.31>
②「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1.12.28, 2024.12.31>
1.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1.15>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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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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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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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호(이하 각 조항을 합하여 ‘면제조항’이라 한다)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제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학자금·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지원하거나, 금전에 갈음한 물건·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장학사업이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단체는 위 조항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느 단체가 ‘장학단체’에 해당하는지는 단체의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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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그리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요하나,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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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종교단체·향교가 재산세를 면제받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제사에 실제 사용되는 부지에 한정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1.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선현의 분묘수효와 향사에 관한 일’과 기타 사업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는 일’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소정의 종교단체나 향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임대수익금의
종교단체·향교의 재산세 면제대상은 실제 제사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되고, 산림경영계획 인가만으로는 장학단체 면제조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기업부설연구소로 4년 이내에 인정받을 경우 취득 당시부터 소급하여 재산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과세적용 기준 및 공용시설의 범위
취득 후 4년 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시 재산세도 면제되고 비율상 공용부분도 직접 사용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지연에도 병원 건축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유예기간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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