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자산의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산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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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소액자산의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산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은 000이 2006.6.21. 200,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2006년도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별도로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자산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부산지법 2013구합889,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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