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6990
판례
현물출자시 소액 자산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순자산가액 산정 가능여부
대법원 · 2014.08.26 · 사건번호 2014두3699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액자산의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여 자산에서 제외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에 관한)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제1호),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차요금징수실은 000이 2006. 6. 21. 200,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2006년도 필요경비로 산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별도로 법인전환 전 사업장의 자산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부산지법 2013구합889, 2013. 11. 28.)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19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20조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76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8조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9조 ·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2조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3조 · 필요경비 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39조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1조 ·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2조 ·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4조 ·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7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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