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7386 판례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피고에게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11.26 · 사건번호 2015두4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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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기부채납되는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용으로 과세청에 납부한 도로원인자 부담금, 하천원인자 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공동주택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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