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35918
판례
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4.23 · 사건번호 2015두35918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농업용이 아닌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가 다시 농업용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라 하여도 유예기간 2년은 경작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과세청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3조 ·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제6조 · 농지 소유 제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조 · 국가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 대상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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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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