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농업용 화훼재배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판매시설로 전환하였으나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 이을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4-23 · 사건번호 2015두3591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농업용이 아닌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가 다시 농업용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라 하여도 유예기간 2년은 경작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본문
이유·상세 판단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농업용이 아닌 화훼판매시설로 사용하였다가 다시 농업용으로 2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이전부터 다시 화훼재배 농지로서 포도묘목 재배 등에 사용한 경우라 하여도 유예기간 2년은 경작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과세청이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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