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1890
판례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5.08.19 · 사건번호 2015두41890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상업용 이용상황인 비교표준지가 더 적합한 점, 토지가 200m밖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밖의 토지의 이용상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지목변경 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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