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1616
판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득가격 산정시 사업약정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인지, 아니면 각종비용이 제외하고 산정하거나 약정에 따른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8.27 · 사건번호 2015두41616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가액의 산정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이 제1, 2차 약정서 및 체비지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투여한 사업비 전체, 즉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 비용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투입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비용이므로 사업비에 포함시킴이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1조 · 납세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0조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8조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1조 · 기한 후 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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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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