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의 취득가격 산정시 사업약정에 따른 사업비용의 전부인지, 아니면 각종비용이 제외하고 산정하거나 약정에 따른 조합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5-08-27 · 사건번호 2015두4161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가액의 산정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이 제1, 2차 약정서 및 체비지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투여한 사업비 전체, 즉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 비용…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가액의 산정은 원고들과 이 사건 조합이 제1, 2차 약정서 및 체비지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투여한 사업비 전체, 즉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위 비용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투입한 비용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포기한 비용이므로 사업비에 포함시킴이 타당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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