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0577
판례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대법원 · 2019.04.25 · 사건번호 2019두30577
본문
이유·상세 판단
①실제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이후로부터 7년이 경과할 무렵까지 위와 같은 태양열 발전시설이나 부속 주차장이 개설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현실적으로 원고의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②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한 후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겼다는 등 내부적인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음.③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는 이 사건 수련시설의 건축허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가 경사가 급한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수련시설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 확정일을 이 사건 가산세 추징 사유의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는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7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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