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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4.24 · 사건번호 2019두30638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1조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3조 · 미납세 반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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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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