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65996
판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9.04.05 · 사건번호 2018두65996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충청남도 도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 구 ○○군 군세감면조례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원고가 소유자로서 주체가 되어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에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스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에게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는 위 조항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 인지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 지방세 특례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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