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2283
판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후 4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9.05.10 · 사건번호 2019두32283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제282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 조항이 연구 분야를 구분하여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해서만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의 혜택을 주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고가 ☆☆캠퍼스 18, 19층을 당초에 인정받은 명칭 및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가 아닌 다른 명칭 및 내용의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한 것은 당해 연구소의 연구 분야 등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기업부설연구소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조 ·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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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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