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정하고 있고, 쟁점 조항 단서는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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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정하고 있고, 쟁점 조항 단서는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치아의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치아의 법인장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위 법인장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쟁점 조항 본문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 조항 단서에 따라 ○○치아의 법인장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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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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