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31754
판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산정 기준
대법원 · 2019.04.24 · 사건번호 2019두31754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다) 본문은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정하고 있고, 쟁점 조항 단서는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위탁자인 ○○치아의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치아의 법인장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위 법인장부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쟁점 조항 본문에 따라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 조항 단서에 따라 ○○치아의 법인장부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조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조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7조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8조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4조 ·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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