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23248 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 2012-12-13 · 사건번호 2011다23248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승계약정 해제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00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승계약정 해제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00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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