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23248
판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 2012.12.13 · 사건번호 2011다2324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할 당시까지도 이 사건 매매계약이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승계약정 해제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00주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3조 · 세율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1조 · 재산세 과세대장의 비치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6조 · 납세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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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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