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3조 (세율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적용지방자치법세율지방자치단체과세표준토지가액주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3>
1.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별로 구분하는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③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제111조제1항제3호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④삭제 <2016.12.27>
⑤「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통합 이전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별로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27, 2016.12.27, 2021.1.12>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113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지방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재산세의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완공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다(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3조 제1항. 그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으나, 이 점은 현행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착공에 필요한 단순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은 경우는 건축 중이라고 할 수 없지만, 터파기나 구조물 공사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그보다 앞서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113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부과하였다면 이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다. [3] 甲 주식회사가 소유한 토지들은 지목이 ‘목장용지’였으나 실제 이를 목장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토지들을 구 지방세법(2018. 12. 24. …
제11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신축에 필수적인 선행작업으로 공사를 실질 실행했다면 터파기 전이라도 건축 착수로 본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3조 인용판례 상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이므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취득일로부터 20일 종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3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수자의 지위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인수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매수인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했더라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11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용인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 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5항 등 관련)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는 같은 목 3)에 따른 “그 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11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