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6930
판례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3.07.25 · 사건번호 2013두693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발생 시기는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74조 ·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4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7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8조 ·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9조 · 납세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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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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