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1060
판례
무변론 판결문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대법원 · 2014.11.18 · 사건번호 2014두41060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 지분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