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구합4656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3.07.17 · 사건번호 2009구합4656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 중 주차장 부지 역시 다른 휴게시설과 마찬가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연결
관련 근거
도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6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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