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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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46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인용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과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제121조(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4. 「광업법」에"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79조 연례보고서 등의 검토 및 결과보고
"① 국세청장(상호합의담당관)으로부터 제78조에 따라 연례보고서의 검토를 위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세원관리"
cites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사전승인의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의 갱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6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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