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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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