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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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8.4, 2011.9.15,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5, 2023.12.29>
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4.12.31, 2015.12.22,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
1.대상 단체
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다.「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2.면제 내용
가.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나.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라.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3.4, 2023.12.29>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12.29, 2024.12.3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29, 2023.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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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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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접안 구조물은 지방세법 시행령상 '잔교'로 볼 수 있으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치된 항만시설은 국가산업단지 안에서 신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엄격해석주의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가스시설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가스를 공급ㆍ지원하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취득세 경감에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연구원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 없이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취득한 토지는 이전계획을 승인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산업단지를 통과해 타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은 입주기업 지원시설이 아니어서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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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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