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3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어업법인직접대해서용도로농어업경영체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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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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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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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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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