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②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③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1.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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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3
- 조문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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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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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세대분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 주민등록만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의 세대분가가 아니라 감면 취득세 추징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호텔 착공을 위한 정상적 노력이 부족해 정당한 사유가 없지만 잔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중과세 추징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 부동산 표준세율 적용 조항이 없어 중과세율로 감면을 추징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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