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20213
판례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대구고등법원 · 2021.01.28 · 사건번호 2019구합202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규모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경과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정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정비법 제38조 · 일시 이용지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12조 ·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8조 · 공급규정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4조 · 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5조 · 수도정비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조 · 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65조 · 공급 조건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70조 ·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71조 ·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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