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규모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경과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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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부담할 원인자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의 규모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나 이 사건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경과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가압장 및 송수관로 등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점만으로 수도사업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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