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55570
판례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 2023.09.07 · 사건번호 2022구합55570
연결
관련 근거
전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6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2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7조 · 부과ㆍ징수관련 근거 법령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 사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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