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의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조문 요약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의 허가허가공급구역사업수요기후에너지환경부령공급구역이신청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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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2025.10.1>
1.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나.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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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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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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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00186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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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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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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