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사업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6, 2025.10.1>
1.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급구역의 중복을 허용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이 공급대상지역이 아닐 것
나.허가를 신청하려는 공급구역에서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존 사업자가 그 사업자만으로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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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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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47조부과ㆍ징수
- 조문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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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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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의 재산세 중과세 여부 및 안분방법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허가용량 비율로 안분해 전기 생산시설 부분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열병합발전소 업종은 재산세 중과 근거 규정 중 하나에만 해당하므로, 두 규정 모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66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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