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7조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3.1.1, 2016.12.27, 2019.12.31>
1.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삭제 <2013.1.1>
나.삭제 <2013.1.1>
②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같은 조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9조의2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2019.12.31, 2021.12.28, 2025.12.31>
③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④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려면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⑤삭제 <2019.12.31>
⑥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⑦제6항의 경우에 컨테이너 및 폐기물에 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12.31>
⑧삭제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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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
농업회사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예수목원 입장료 소득액을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면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훼작물 재배업(01122)’은 정원수, 조원용 풀, 절화용 화초, 분재 등의 농작물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제3자에게 판매·교부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것을 가리키고 甲 회사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같이 식물을 일반대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은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90231)’, 즉 ‘일반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 식물 및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장료가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인용: 001649 제14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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