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1241 판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23-07-12 · 사건번호 2022누1124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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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음. 원고는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를 원고 측의 임직원으로 선임하였고, 주식 인수 이후부터 신설회사의 회생절차종결결정시까지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또한 원고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창원3공장을 출자한 ○○○엑스중공업이 이에 해당함. 결국 원고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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