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누11241
판례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부산고등법원 · 2023.07.12 · 사건번호 2022누1124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에게는 주식 인수가 완료될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하는 업무외에 수행할 업무는 없었고, 이 사건 신설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종결결정의 효력에 따라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신설회사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를 원고 측의 임직원으로 선임하였고, 주식 인수 이후부터 신설회사의 회생절차종결결정시까지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었거나 이 사건 신설회사의 관리인이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을 수행하면서 원고의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음
또한 원고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창원3공장을 출자한 ○○○엑스중공업이 이에 해당함. 결국 원고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40조 · 법원의 석명처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3조 · 처분권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1조 ·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2조 · 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조 · 시ㆍ군ㆍ구를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의 과세권 승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조 ·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46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6조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6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ㆍ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9조 · 특별시의 관할구역 재산세의 공동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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